주요 변경 사항
통합특별시 시·도의원 선거구 정수 특례 마련
세부 변경 사항
광역시와 도를 통합해 통합특별시가 된 경우, 통합특별시 안의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하는 지역구시·도의원 정수를 2명으로 할 수 있게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도의원지역구는 종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시·도의원지역구와 동일하게 하도록 특례를 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종전 전라남도의회 지역구의원정수와 광주광역시의회 지역구의원정수의 2배를 합한 수로 하도록 특례를 둔다.
제안 이유
시·도의회 통합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실시되도록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