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동계올림픽이 유료 종합편성채널에서 단독 중계방송됨에 따라 현행법에 일부 방송사업자의 중계권 독점을 실효적으로 막을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일반 국민의 시청 경로가 올림픽 가치의 사회적 공유와 확산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ㆍ하계올림픽, 월드컵 등의 행사는 보편적 시청권의 관점에서 일반 국민이 유료방송 이용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자등(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다른 사업자가 중계방송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계방송권 제공을 희망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부당한 차별 없이 동등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에 관련 분쟁의 조정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76조 및 제76조의2).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올림픽·월드컵 보편적 시청권 강화를 위한 중계권 제공 의무와 분쟁조정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월드컵 등의 중계방송권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다른 사업자가 중계방송권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중계방송권 제공 거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중계방송권자는 중계방송권 제공을 희망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부당한 차별 없이 동등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제공해야 한다.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가 중계방송권 제공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한다.
일반 국민이 유료방송 이용 없이 주요 체육경기대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보편적 시청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