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새마을금고 법정적립금의 손실금 보전 활용과 보선 중앙회장 임기 4년 보장
세부 변경 사항
새마을금고가 법정적립금을 대손금 상각이나 해산 때뿐 아니라 손실금 보전에도 쓸 수 있게 한다.
손실금은 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서로 충당하도록 한다.
보궐선거로 선출된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아니라 4년으로 한다.
제안 이유
금고에도 업권 내 통용되는 회계처리 기준을 적용해 규제 형평성을 높이고, 보선된 중앙회장의 임기를 보장해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