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65세 이상 노년기건강검진 신설과 사후 연계체계 구축
세부 변경 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 종류에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년기건강검진이 추가된다.
노년기건강검진에는 노년기 건강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5세 이상 노인이 검진 결과에 따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기관 및 장기요양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안 이유
현행 노년기 건강검진이 노인 특화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사후관리체계도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