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암·희귀·중증·난치성질환 추적검사 본인부담률 5% 경감
세부 변경 사항
암 환자가 해당 질환에 대한 추적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낮춘다.
희귀질환 환자, 중증질환 환자, 난치성질환 환자가 해당 질환에 대한 추적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낮춘다.
제안 이유
치료 후에도 재발 위험이 있는 환자가 고가의 검사비용 때문에 추적검사를 받지 못하는 일을 줄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