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7466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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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6항은 이른바 ‘부수적 규범통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만을 규정하고 있고, 법률이 아닌 법령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음. 법률에 대한 부수적 규범통제가 허용되는 이상,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그 하위법령에 근거한 것일 경우에는 해당 하위법령에 대해서도 부수적 규범통제가 가능하여야 함. 한편,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7항은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부수적 규범통제를 하는 경우’(같은 조 제5항)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위헌결정 효력조항(제45조 및 제47조)을 준용하고 있음.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실무는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도 법률 및 법규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물론 예규나 고시 등 행정규칙 등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이러한 경우 위헌결정의 효력 또는 시적 범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이에 제75조제6항에서 부수적 규범통제 대상을 ‘법령등’으로까지 확대하는 한편(안 제75조제6항), 제75조제7항에서 법령등 자체를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심판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도 위헌결정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위와 같은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7항). 이때 ‘법령등’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기본법 제2조 제1호의 ‘법령등’의 정의를 인용하고자 함.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헌법소원 부수적 규범통제 대상의 법령등 확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근거가 된 경우 부수적 규범통제 대상이 법률이나 법률 조항에서 ‘법령등’으로 확대된다.
‘법령등’의 의미는 행정기본법의 정의를 인용해 명확히 한다.
법령등 자체가 제68조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심판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에는 위헌법률심판의 위헌결정 효력 규정이 준용된다.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 등이 기본권 침해의 근거가 된 경우에도 위헌결정의 근거와 효력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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