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기부금영수증 허위·불성실 발급 가산세율 인상과 재위반 추가 부과
세부 변경 사항
기부금액을 허위로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가산세율을 5%에서 10%로 높인다.
기부금영수증을 기타 불성실하게 발급한 경우 가산세율을 5%로 한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율을 0.2%에서 0.5%로 높인다.
5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 원래 가산세의 200%를 추가로 부과한다.
국세청장이 가산세를 부과하면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을 억제하고 공익법인의 기부금 관리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