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수사ㆍ심리 경찰업무 수행 변호사의 퇴직 후 취업제한 예외 축소
세부 변경 사항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에게는 법무법인 등에 대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예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해당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안 이유
퇴직 전 수사 및 심리ㆍ심판 관련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 공직자의 전관예우와 수사 공정성 논란을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