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공기관 출산·육아 정책 이행 비용의 평가 불이익 방지
세부 변경 사항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총인건비 산정, 인력운용, 경영실적 평가에서 출산·육아 등 정책 이행으로 인한 인력 변동이나 비용이 공공기관 운영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제안 이유
공공기관이 출산, 육아, 가족돌봄 관련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인력 변동이나 비용 때문에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