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요건 강화와 조사 협조 불이익 제한
세부 변경 사항
납품대금 연동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않을 수 있는 예외는 수탁기업이 서면으로 요청해 합의한 경우로 제한한다.
위탁기업의 요구나 유도로 이루어진 납품대금 미연동 약정 부분은 무효로 한다.
수탁기업이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위탁기업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한한다.
제안 이유
위탁기업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미연동 합의 요구와 조사 협조 위축 우려를 줄여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