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공기관장 해임 요청·건의 후 직무정지와 직무대행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이사회 등이 공공기관장 해임을 요청하거나 건의한 경우,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우면 해임 여부가 결정되는 날까지 기관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기관장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 직무대행자가 해당 기관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기관장 해임 요청 또는 건의 이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임 결정 전까지 직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