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통령령 지정 건축물의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설치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기존 건축물 중 설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해당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자살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에도 예방 효과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