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폐기물 소각·매립 집중 방지와 지자체 조정 절차 도입
세부 변경 사항
폐기물의 소각과 매립이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폐기물 처리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한다.
국가가 중장기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 전환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 간 폐기물 처리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처리사업 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 참여와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제안 이유
폐기물 소각·매립이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