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수산업·어촌 공익직불 기본계획 수립과 부정수급 제재 강화
세부 변경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어촌 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한 지급제한 기간을 3년 이내에서 8년 이내로 늘린다.
제안 이유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중장기적 방향 설정과 체계적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