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06 | 0 | 6 | 83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7392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등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조합 및 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규제형평성 및 조합의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 상임감사 의무 선임 조합의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조합에서 3천억원 이상 조합으로 완화하며, 조직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합의 부이사장직을 폐지하는 한편, 법률체계정합성 및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임원 결격사유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신용협동조합의 부이사장 제도를 폐지함(안 제27조제1항 등). 나. 상임감사 의무 선임 조합의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조합에서 3천억원 이상 조합으로 완화함(안 제27조제8항). 다. 임원 등의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의 범위를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한정하고, 선거범죄로 인한 100만원 미만 벌금형은 제외하며,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안 제28조제1항, 제28조의2 등). 라. 조합 및 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 및 자금 조달·운용,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0조의8부터 제80조의11까지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신협 자산관리회사 설립과 상임감사 선임 기준 완화
신용협동조합의 부이사장 제도를 폐지한다.
상임감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신협 기준을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에서 3천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집행유예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한정하고, 선거범죄로 인한 100만원 미만 벌금형은 제외한다.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조합과 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와 자금 조달ㆍ운용, 금융당국의 감독ㆍ검사 사항을 정한다.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정리, 규제 형평성, 조합 부담 완화, 조직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573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7392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