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다중이용시설 응급장비 접근성 기준 마련
세부 변경 사항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선박, 관광지·관광단지 등 응급장비 설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에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한다.
관광지·관광단지처럼 넓고 개방된 공간에서도 관리사무소나 안내시설에만 응급장비가 놓여 접근이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도록 설치기준에 반영한다.
제안 이유
응급장비가 설치되어 있어도 시설·장소별 접근성이 낮아 신속한 응급상황 대응에 한계가 있어 설치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