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 언론중재 조정 대상 포함
세부 변경 사항
정치·경제·사회 등에 관한 시사적 보도와 논평을 제공하는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으로 포함한다.
조정신청에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 게재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보통신망에서 언론보도 등으로 발생한 피해구제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한다.
제안 이유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로 인한 인격권 침해 피해가 발생해도 현행법상 조정대상과 당사자 특정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신속한 구제가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