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청소년 대상 SNS 정보추천 알고리즘 제한
세부 변경 사항
정보통신망법에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알고리즘의 정의를 새로 둔다.
사회관계망서비스제공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동화된 방식으로 정보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제한해야 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의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한다.
14세 미만 아동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회원가입할 때 보호자 동의를 받도록 명확히 한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알고리즘 제한, 연령 확인, 보호자 동의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제안 이유
자동화된 정보추천 알고리즘으로 청소년의 과몰입·중독 문제가 심화되는데 이를 직접 제한하고 플랫폼의 보호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