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화물 컨테이너 유실 보고와 항해당직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세부 변경 사항
화물 컨테이너가 유실되거나 유실된 컨테이너를 발견한 경우 선장 등이 주변 선박과 인접 국가 정부 등에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해상공사나 작업 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선박에서 조타기 조작 등 항해당직을 수행하거나 도선업무를 하는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 등을 제한한다.
제안 이유
국제협약 개정사항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해상공사·작업 및 항해 중 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