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편적 시청권으로 정의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료 종합편성채널에서 동계올림픽의 독점중계권을 획득한 뒤 단독 중계함에 따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체육경기대회에 대한 국민의 시청권이 제약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실제 국민의 관심도를 반영하여 국민관심행사등을 분류하고 시청권 보장 수준 및 방법 등을 상세히 고시하도록 하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자 간에 자율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보편적 시청권의 실질적 보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2항 및 제76조의6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국민관심 체육경기·주요행사 보편적 시청권 보장 강화
국민관심행사 등을 실제 국민의 관심도를 반영해 분류하도록 한다.
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한 시청권 보장 수준과 방법 등을 상세히 고시하도록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자 간 자율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법률에 명시한다.
유료 종합편성채널의 동계올림픽 단독 중계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체육경기대회 시청권이 제약됐다는 지적에 따라 보편적 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