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업용 석유류·인지세·농협 전산용역 세제 특례 2029년까지 연장
세부 변경 사항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영세 농업인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인지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제안 이유
농업 생산비와 대출 부대비용 부담을 줄이고 농협의 농업인 지원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