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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7346
[2217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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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 범위 2028년까지 50%로 확대 - 표결 결과 - 의안 2217346
국회
22대
의안
2217346
유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 범위 2028년까지 50%로 확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734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배준영
의원 등 18인이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3월 10일
유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 범위 2028년까지 50%로 확대
AI 요약
[221734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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