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생활폐기물 광역 반출 협의·반입협력금·전처리·허가 조건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광역 반출할 때 필요한 협의·조정 절차를 명확히 한다.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을 산정할 때 반입 지역 주민의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한다.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기 전에 재활용 가능 자원 등이 분리될 수 있도록 전처리 의무를 명시한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때 폐기물 발생지역, 반입 규모, 지역 환경수용능력을 고려해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