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와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세부 변경 사항
현재 특별시·광역시 본청에 합산해 산정·교부되는 자치구 몫의 보통교부세를 자치구에도 직접 교부하도록 한다.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할 경우 도와 시·군의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2.24%로 올린다.
제안 이유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 권한을 확대하고 보통교부세의 재원보장 및 재정보장 기능을 실질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