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지의 식량주권 목적 명시와 실경작자 소유 전환 정책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농지가 식량주권 실현을 위해 소유·이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농지법의 기본 이념에 명시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농업인 소유 농지를 실경작자 소유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농업인과 귀농인 등 실경작자가 농지를 농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농지가 자산 축적과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청년농업인과 귀농인이 농업 기반을 잃고 있다는 문제에 대응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