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필수의료기기 지정과 안정공급 지원 체계 마련
세부 변경 사항
국민 보건의료상 필수적이고 대체 제품이 없으며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정의하고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필수의료기기 안정공급을 위해 종합대책 수립, 연구개발과 국산화 지원, 민·관 협의체 운영,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국가필수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등에게 생산이나 수입 확대를 요청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필수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기기법상 자료 제출 요건 일부를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둔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의료기기 공급관리센터로 지정해 관련 정보 수집, 공급 지원, 민·관 협의체 운영 등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필수 의료기기의 공급 중단과 환자 치료 공백을 예방하고 안정공급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