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서·행동 어려움 유아 치료·상담 권고와 개별지원
세부 변경 사항
유치원장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보호자에게 정서적·행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아에게 필요한 치료, 상담, 학습지원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유치원장은 다른 유아의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유아를 일시적으로 분리해 개별유아교육지원을 할 수 있다.
유치원장은 개별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감은 개별교육지원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지원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유아에 대한 상담, 치료, 생활지도, 개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