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제안이유 현행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주요 행사를 ‘국민관심행사등’으로 고시하고, 해당 행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의 원칙을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 국민이 해당 행사를 무료 또는 과도한 추가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송수단 확보 의무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 결과 일정 비율 이상의 가시청 가구를 확보한 유료방송사업자가 국민관심행사등을 단독 중계하는 것이 가능하고, 지상파 직접수신 가구, 도서산간 지역 주민, 디지털 취약계층 등 일부 국민의 시청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문화적 기본권에 기초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의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제도하에서는 중계방송권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행정당국에 사전에 제출되지 아니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중계권 재판매 협상이나 시정조치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이로 인해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중재 및 제재 기능의 실효성이 제약되고 있음. 이에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관심행사등의 공적 성격에 비추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편적 시청권 보장 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계방송권 계약의 사전 제출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편적 방송수단의 정의 및 보편적 시청권 보장 의무 명확화(안 제76조제4항ㆍ제5항 신설) 보편적 방송수단을 “국민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으로 정의하고, 올림픽ㆍ월드컵 같은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 특히 필요한 행사에 대하여 “국민 전체 가구의 95퍼센트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함. 이 경우 한국방송공사가 운영하는 지상파방송 및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통한 실시간 중계를 포함하도록 함. 나. 보편적 시청권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규정 정비(안 제76조의3) 국민관심행사등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이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금지행위가 발생한 경우 금지행위의 중지, 실시간 중계 이행, 중계조건의 변경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시정조치 명령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함. 다. 중계방송권 계약의 제출 의무 및 관리체계 신설(안 제76조의6) 중계방송권자등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기간과 금액, 중계 범위 등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제출자료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 및 중계권 거래의 공정성 확보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은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함. 라. 자료제출 위반에 대한 제재 및 적용범위 명확화(안 제76조의6제4항ㆍ제5항 및 부칙)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과태료 산정 시 위반기간, 계약 규모 및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함. 또한 이 법 시행 이후 방송되는 국민관심행사등에 관한 중계방송권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 체결 시기와 관계없이 제76조제4항ㆍ제5항 및 제76조의6제1항을 적용하도록 함.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국민관심행사 보편적 시청권 기준과 중계권 계약 제출 의무
보편적 방송수단을 국민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으로 정의한다.
올림픽·월드컵 같은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 특히 필요한 행사는 국민 전체 가구의 95퍼센트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때 한국방송공사 지상파방송과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실시간 중계를 포함하도록 한다.
방송사업자와 중계방송권자 등이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하는 행위나 제3자에게 이를 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가 발생하면 금지행위 중지, 실시간 중계 이행, 중계조건 변경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명령 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중계방송권자 등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기간, 금액, 중계 범위 등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자료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중계권 거래 공정성 확보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고 영업비밀은 공개하지 않는다.
중계방송권 계약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행 이후 방송되는 국민관심행사 등의 중계방송권 계약에는 계약 체결 시기와 관계없이 관련 의무를 적용한다.
국민관심행사를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보편적 시청권 보장 기준과 중계방송권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이유가 제시됐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