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자동 게임진행 장치·소프트웨어 금지와 형사처벌
세부 변경 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이용자가 신체접촉 없이 게임물을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장치나 소프트웨어를 제작·유통·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 금지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변종 자동진행장치 유통으로 과도한 비용 투입과 사행성이 조장되고 행정처분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