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7287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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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맨홀 내 질식사고 등 지방공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하여 지방공기업의 안전경영 원칙을 확립하고 공사의 사장의 책임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대, 민간경제 및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의 위축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경영에 대한 원칙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운영중인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규정 역시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또한 공사의 사장의 경영성과 및 비위행위 등에 대한 통제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안전경영에 관한 공사의 사장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는 미흡함. 이에 지방공기업의 안전경영 원칙을 규정하여 안전경영을 확립하고, 현재 운영중인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공사의 사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의 대상이 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공사의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공사 사장의 직무정지 또는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사 사장의 직무를 정지하거나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및 제63조의9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지방공기업 안전경영 원칙과 사장 책임 강화
지방공기업 운영 원칙에 안전경영 원칙을 추가한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공사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혐의가 있고 수사기관 등의 수사나 감사 대상이 되어 정상적 업무수행이 어렵거나 공사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직무정지 또는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사 사장의 직무를 정지하거나 해임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공기업의 안전경영을 확립하고 중대재해와 관련한 공사 사장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