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7283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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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음. 한편, 이러한 제도는 국제적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미국과 일본, 중국의 경우 영주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에게 어떠한 선거권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독일·프랑스·이탈리아·영국 등 유럽의 주요국가들은 유럽연합(EU) 등 특정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지방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여러 나라가 외국인 영주자에 대한 투표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가 상대국 국민에게만 일방적으로 지방선거권을 허용하는 것은 ‘호혜성(Reciprocity) 원칙’, 즉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불균형을 낳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또한 현재 국내 외국인 유권자 약 14만 명의 81%가 중국 국적자로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선거제도의 균형성과 대표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정치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영주권 취득 후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3년을 경과한 경우에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그 국민에게 동일하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제한하여 국제적 형평성과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 주권의 본질을 지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외국인 영주자의 지방선거 선거권 요건 강화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및 장 선거권을 부여할 때, 영주권 취득 후 국내 체류기간이 3년을 넘은 경우로 요건을 강화한다.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에서도 그 나라 국민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외국인 지방선거권을 상호주의 원칙에 맞추고 선거 공정성과 국민 주권의 본질을 지키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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