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사업장 성별 고용현황 공시와 임금정보 청구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한다.
정부가 공시된 고용현황 등을 바탕으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근로자, 노동조합, 근로자대표가 동일 가치 노동에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파악하고 고용 및 임금에서의 성차별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