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역 격차 반영 청년정책과 취약계층 청년 정의 구체화
세부 변경 사항
청년에게 거주 지역에 따른 여건 차이로 불합리한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본이념에 명시한다.
거주 지역에 따른 청년의 불합리한 격차를 방지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한다.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를 더 구체화해 지원 대상 범위를 특정하기 쉽게 한다.
제안 이유
거주 지역에 따른 청년정책 접근성과 수혜 격차를 줄이고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