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업부문 조세감면 특례 일몰기한 2년 연장
세부 변경 사항
농업용 면세유,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관련 법인세 감면, 농업인의 융자·예금 관련 인지세 면제 등 농업부문 조세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농업 관련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농업법인의 농업경영·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 부가가치세 감면 특례도 같은 기한까지 연장한다.
제안 이유
농촌경제 여건 악화로 조세감면 축소가 농업생산비 증가와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농가소득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