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보호관찰 대상자의 SNS 이용 관련 준수사항과 경찰 정보공유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SNS를 통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와 관련된 준수사항을 명확히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향, 심신 상태,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 방지에 특별히 필요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준수사항의 부과나 추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임을 알게 된 경우 보호관찰소에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보호관찰소와 경찰 사이에 보호관찰 대상자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제안 이유
SNS를 통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에 대응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