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노동ㆍ고용 특례 삭제
세부 변경 사항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외국인투자기업과 입주국내복귀기업에 적용되던 국가유공자ㆍ보훈대상자ㆍ장애인ㆍ고령자 고용 의무 배제 특례를 삭제한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급휴일을 허용하던 특례를 삭제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관련 법률의 파견 대상 업무와 기간을 확대할 수 있던 특례를 삭제한다.
제안 이유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에 대한 고용의무 배제, 무급휴일, 파견 확대 특례가 평등 원칙과 노동 권익을 해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