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업부문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 2년 연장
세부 변경 사항
자경농민이 경작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농업기계 취득세 면제와 농업법인의 농지 조성 목적 농지 등 취득세 경감 등 농업부문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제안 이유
농촌경제 여건 악화 속에서 농업부문 조세특례 축소가 농업생산비 증가와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