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피해자 보호 기준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등이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요청이나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준을 둔다.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압류금지 등 조치를 마련한다.
새로 마련되는 배상책임보험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제안 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으로 생명·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