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7260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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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시정권고, 분쟁조정ㆍ중재, 기술보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도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피해 규모 또한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행정적 대응 수단은 시정권고에 한정되어 있어 침해행위에 대한 억지력과 실효적 권리구제 기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정당한 권한 없이 취득한 기술의 제3자 제공행위 등 새로운 침해 유형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고, 피해기업의 손해 입증 및 회복을 지원할 법적 근거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법의 목적에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범위를 보완하는 한편, 시정명령ㆍ벌점ㆍ교육명령 및 과징금 등 단계적인 행정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피해 입증 및 회복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기술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에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명시하여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함(안 제1조). 나. 정당한 권한 없이 취득한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및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기술을 사용ㆍ공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추가함(안 제2조제3호라목 및 마목 신설). 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정비함(안 제8조의3 및 제8조의4). 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벌점 부과, 교육명령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8조의6부터 제8조의8까지 신설 등). 마.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 입증 및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중소기업기술 침해 대응수단과 피해회복 지원 확대
법의 목적에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명시한다.
정당한 권한 없이 취득한 중소기업기술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와 비밀유지의무를 어겨 기술을 사용ㆍ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침해행위에 추가한다.
조사 결과 침해행위로 볼 상당한 근거가 있고 피해가 발생했거나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한다.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 벌점 부과, 교육명령,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한다.
중소기업기술 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 입증과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중소기업기술 침해가 계속되고 피해 규모도 큰데 현행 행정 대응과 피해 회복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