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의약품 도매상 등과 의료기관·약국 간 부동산 임대 특수관계 규제
세부 변경 사항
의약품 도매상 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서 부동산을 임차하고 그 부동산에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운영하는 개설자를 의약품 판매·판촉영업 제한 대상 특수관계인에 추가한다.
의약품 도매상 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업무에 이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이들에게 임대한 의료기관 개설자나 약국 개설자도 의약품 판매·판촉영업 제한 대상 특수관계인에 추가한다.
제안 이유
의약품 도매상 등이 부동산 임대 관계를 통해 의료기관이나 약국 경영에 우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규제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