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승강기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거부 제한과 보험금 압류금지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승강기 관리주체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요청이나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승강기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압류금지 등 조치를 둘 수 있도록 한다.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승강기 이용으로 생명ㆍ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