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 자격 확대와 유족회 중복 정리
세부 변경 사항
전상군경ㆍ공상군경 유족인 배우자는 보상금을 받지 않아도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 자격을 규정할 때 쓰던 ‘유족인 처’라는 표현을 단체 명칭과 정체성에 맞게 ‘미망인’으로 바꾼다.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회원 자격에서 미망인을 제외해 미망인회와 유족회 회원 자격이 중복될 소지를 명확히 정리한다.
제안 이유
보상금 수령 여부에 따른 회원 가입 제한을 완화하고 회원 자격 용어와 중복 가능성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