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행정부 공무원노조 설립 단위 세분화와 정부교섭대표 국무총리 격상
세부 변경 사항
행정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를 행정부 전체에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감사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세분화한다.
노동조합 설립 단위 세분화에 맞춰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각 부처별로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행정부를 대표하는 정부교섭대표를 인사혁신처장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한다.
제안 이유
각 기관의 업무 특성과 조직 문화를 반영한 노동조합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교섭 절차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