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어업 대행용역과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3년 연장
세부 변경 사항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
제안 이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영구임대주택 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계속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