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비상임조합장 공직선거 출마 사퇴요건과 피선거권 제한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 비상임조합장도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한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당선무효형 처벌을 받은 사람의 공직선거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제안 이유
비상임조합장도 직무상 영향력과 권한이 적지 않고,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된 사람의 공직선거 출마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