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일정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면제
세부 변경 사항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심의 면제 대상은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성이 확보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한정한다.
학교에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할 때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 기준은 유지한다.
제안 이유
교육 자료 선정 절차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 수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