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7245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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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그 소관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정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 등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는 24개 연구기관의 예산 심사나 국정감사는 정무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각 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할 때 특정 연구기관은 실질적으로는 다른 위원회에서 소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예를 들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위원회에서,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임.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해당 연구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안건 심사와 국정감사를 도모하고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정부출연연구기관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 절차 신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은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 해당 연구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정할 수 있게 한다.
현재 국무조정실 소관이라는 이유로 정무위원회가 담당하는 연구기관도, 업무 성격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가 소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연구기관의 업무 성격에 맞는 상임위원회가 예산 심사와 국정감사를 담당하도록 하여 안건 심사와 국정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