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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차량 등에 매달아 운행하는 행위의 학대 명시와 응급 이송 의무 - 처리 과정 - 의안 221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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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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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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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237
동물을 차량 등에 매달아 운행하는 행위의 학대 명시와 응급 이송 의무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723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1인)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김동아
의원 등 11인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3월 4일
동물을 차량 등에 매달아 운행하는 행위의 학대 명시와 응급 이송 의무
AI 요약
[221723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1인)
논의·진행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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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17237
[2217237]
AI 요약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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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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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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