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자동차 의무보험 사업 보고·서류제출 요구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회사 등에 자동차 의무보험 사업 관련 업무 처리 상황 보고와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한다.
요구받은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자동차 의무보험 사업 운영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