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7221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해병대는 1949년 창설 이후 6ㆍ25전쟁, 베트남전쟁, 연평도 포격전 등 국가 위기마다 최선봉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그 전투력과 전략적 가치를 실전으로 증명해 왔음. 특히 2010년 연평도 포격전에서도 공세적으로 대응하며 국가 전략 전력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음. 또한 최근 동북아 안보환경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주변국들은 상륙전력과 도서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있음. 이에 우리 해병대 역시 서북도서 및 전략도서 방위, 신속대응작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그 역할을 확대ㆍ발전시켜 오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군조직법」은 해병대의 임무를 ‘상륙작전’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운용 현실과 전략적 위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해병대의 작전개념 발전, 전력 구조 개편, 편성ㆍ장비 확보 및 교육ㆍ훈련 체계 확립에 있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해병대를 국가전략기동부대로 법률에 명시하고, 그 주임무를 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및 전략도서방위작전으로 규정하며, 합동참모회의 구성원으로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하고, 해병대의 소속으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병대의 제도적 위상을 재정립하여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準) 4군 수준체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해병대의 국가전략기동부대 지위와 임무 확대
해병대를 국가전략기동부대로 법률에 명시한다.
해병대의 주임무를 상륙작전뿐 아니라 신속대응작전과 전략도서방위작전까지 포함해 규정한다.
합동참모회의 구성원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해병대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해병대의 실제 운용 현실과 전략적 위상을 법률에 반영해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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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221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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